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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아파트 이벤트 입니다

제목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대한 CCTV 확인 요청 건

  1. 의결주문사항

     :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사고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CCTV 확인 요청 건

       (ex,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다치는 사고)

 

  2. 제안 이유

     :  저 이후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민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국가인권위의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내용을 참고로, 아파트  CCTV열람 방식 및 절차를 재 검토후 정확한 정보를 아파트 입주민에게 공지부탁드립니다.

 

  3. 주요 내용

     ■ 현재 (실제 예)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아파트 입주민이자 사고 당사자인 본인이 사고 발생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관련 직원분께서는 CCTV영상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 한 경우에는 영상을 보여 줄 수 없다고 함.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산책등으로 주변 단지의 이웃주민들이 지나갈 수도 있고, 택배를 나르기 위해 잠시 영상에 찍힌 택배기사분들도 계셧을 텐데, 이런 분 들의 동의가 정말 필요하냐?고 문의했을 때,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며, 정보보호법을 이에 대한 근거로 제시함

 

         ☞ 여기서, 당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그 때 당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친숙하지 않은 상태였고,

            2. 상식적으로 CCTV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어느 분이 영상에 찍혔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어느 분이 영상에 찍혔는지를 CCTV 영상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울러, 누군가가 영상을 보고 알려준다고 한 들, 그 분들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확인결과

         : 아파트 내 CCTV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법 18조 1항 바로 밑에 2항에 보면 예외처리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관리법 8조 3항의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및 관리법에도 보면 일반적인 경우 외의 예외처리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15, 17, 18조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준 하기 내용을 검토 후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CCTV 열람방식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공지부탁드립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답변내용 요약

 정보주체란 영상에 찍힌 모든 개인정보의 주체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요청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다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및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고 동의한 정보주체만 표시되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 및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을 요청해야합니다.

 

 

 

# 첨부 1. 국가인권위원회 답변 전문

==================================================================

https://www.epeople.go.kr/nep/pttn/gnrlPttn/pttnSmlrCaseDetail.npaid

       → 참고로, 위의 인권위사이트에서 "아파트 주민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때 조치방법"으로 검색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질의응답·답변원문

사례

 

"아파트 주민이 CCTV를 열람하고자 할 때 조치방법(제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CCTV를 열람할수 있나요

2021-01-14

 

 

답변

아파트 CCTV 열람의 주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관리 책임자의 승인 하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거나,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목적에 부합하거나 목적 외 제공 가능 항목(개인정보보호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열람 및 영상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보주체란 영상에 찍힌 모든 개인정보의 주체를 이야기 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를 요청 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었다하기 위해서는 영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및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를 모두 가리고 동의한 정보주체만 표시되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법령 및 요청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을 요청해야합니다.

 

 

# 첨부, 공동주택관리법 8조 3항 중 일부

 

관리주체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촬영 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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